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

[시행 2004.12.30.] [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607호, 2004.12.30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중구를

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목은 느티나무로 한다.

2. 구화는 백일홍(배롱나무 꽃)으로 한다.

3. 구조는 백로로 한다.

제3조(활용)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.

1. 구 간행 각종 책자, 홍보지 발행시

2. 구목,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

3.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

  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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